2025년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고용노동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총 3만3452개소다.
올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7%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전년 대비 1만1192명 늘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고용률이 3.94%(+0.04%p), 민간기업 고용률이 3.10%(+0.07%p)로 민간기업의 증가폭이 더 컸다.
올해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분 1만1192명 중 민간기업이 9507명을 차지하며 고용 확대를 주도했다.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3.1%) 달성은 1991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 고용률은 3.06%로 전년 대비 0.09%p 상승했다. 해당 수치는 2022년 2.77%에서 2023년 2.88%, 2024년 2.97%로 꾸준히 올라왔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부문도 확인됐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5%로 2021년(2.97%)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비중이 높은 교육청과 헌법기관에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0인 미만 기업 고용률은 2.13%로 전년(2.05%) 대비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장애인 고용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 비중은 37.5%, 여성 장애인 비중은 29.3%로 각각 지속 상승했다. 특히 지적·자폐·정신 등 정신적 장애 유형 비중은 23.1%로 전년(19.6%)보다 크게 올라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021년(15.5%) 이후 빠른 증가세다.
정부는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통합컨설팅·직무발굴 등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50~99인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시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복적·고의적으로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중증·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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