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쿠팡 동일인 변경·지정
공정위 “경영 관여 실질 판단”
주식·거래내역 등 고시해야 해
쿠팡 “예외요건 충족” 반박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뉴시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5년 만에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동생 김유석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부사장)의 경영 참영가 인정되면서다.
동일인 변경은 공정위가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이번 지정으로 김 의장을 비롯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의 주식보유 현황, 거래내역 공시를 해야한다.
쿠팡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해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동일인이 김범석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유석 부사장은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 또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업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당초 김 의장 동생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는 동일인 지정의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을 계기로 김 부사장이 쿠팡에서 근무하면서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친족 경영 참여 요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고,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는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야 한다.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직급·보수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등기임원과의 보수 수준이 과연 유사한지, 직급 같은 경우에도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급과 비교했을 때 최상위 등급이 추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김 의장 동일인 지정으로 김 의장을 비롯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의 주식보유 현황, 거래내역 공시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최 국장은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하는 게 달라진다”며 “실질적으로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시가총액 5조원을 넘긴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특혜 논란이 불거져 2024년 5월 신설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최 국장은 동일인 지정이 이전과 달라진 점에 대해 “대기업집단 지정은 기업들이 제출하는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하고, 사후적으로 허위자료 제출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묻는 방식이 유지돼 왔다”며 “쿠팡의 경우에도 올해 청문회에서 문제제기가 됐고, 기본적으로 경영 참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인에서 동일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기업집단 시책의 최종 책임자가 같아져 쿠팡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쿠팡Inc측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쿠팡Inc는 입장문을 통해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했다.
이어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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