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 신고 시작…1333만 명 홈택스·ARS·국민비서로 세무 지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4.29 12:02  수정 2026.04.29 12:02

소득세 신고 환경 전면 개선

맞춤형 절세 안내 제공

신고기간 5월 1일~6월 1일

성실신고확인은 6월 30일까지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홈택스와 ARS, 국민비서 안내 서비스를 전면 개선했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맞춤형 절세 안내와 조기 환급을 확대해 납세 편의를 높였다.


국세청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하며,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홈택스·손택스·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안내문을 개편해 납세자 친화형 환경으로 개선했다.


납세자는 홈택스와 손택스 첫 화면 ‘소득세 신고하기’를 통해 개인별 맞춤 신고 화면으로 자동 안내받을 수 있다.


신고 기간 홈택스·손택스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신고 종료일인 6월 1일에는 모든 시스템이 자정까지 운영한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연말정산을 빠뜨린 중도 퇴사자와 1인 유튜버 등 71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 가운데 환급 대상 460만명은 안내문을 수정 없이 제출하면 법정 환급 기한보다 25일 앞당긴 6월 5일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약 140만명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세무조사 결과와 공제·감면 정보를 반영한 ‘맞춤형 절세혜택’을 처음 안내한다.


영세 납세자 지원도 강화했다. 유가 민감 업종과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을 포함한 265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신고·납부 기간과 세액, 가상계좌 등을 모바일로 맞춤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 없이 생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영세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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