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연합뉴스 갈무리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구속 송치됐던 딸은 강요된 행위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수사팀장 배상윤 부장검사)은 28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조재복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체 유기 관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아내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석방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송치 이후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 내 홈캠 SD카드를 확보해 추가 영상을 분석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아내 A씨와 장모를 주거지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장모 사망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대구 도심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내 A씨에 대해서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A씨가 조씨로부터 감금 상태에서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송치 당시에도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A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치료를 지원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일상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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