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항목 표준화로 피해구제 속도 개선
신복위도 전화번호 차단…불법추심 신속 대응
8주간 782건 조치…원스톱 지원 효과 가시화
금융위원회는 28일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8일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불법추심 등 범죄 차단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고 절차 표준화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자유서술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정보, 대출 조건, 금융거래 내역 등 핵심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신고인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피해 내용과 거래 정보를 선택형 항목 중심으로 구조화해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와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추심 차단 기능도 강화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만 가능했던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신용회복위원회까지 확대했다.
현장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사금융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어 피해 확산을 신속히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운영 중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도 일정 성과를 내고 있다.
시행 이후 8주간 233명이 상담을 받았고, 전담자를 통해 782건의 불법사금융에 대해 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조치가 이뤄졌다.
불법사금융업자 88명은 수사의뢰됐고, 관련 계좌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제한이 진행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통해 피해자가 방문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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