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11곳→18곳 확대…외부·자체수취도 첫 구분 공시
기존 11개사 기준 카드 0.01%p↓·선불 0.07%p↓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8년까지 전자금융업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시대상 18개사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이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처음 적용된 것으로, 공시대상 회사는 기존 11개사에서 18개사로 7곳 늘었다. 전체 결제규모 월 5000억원 이상 사업자가 추가됐고,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도 구분해 공시했다.
직전 공시와의 비교를 위해 기존 공시대상 11개사 기준으로 보면, 이번 기간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2.02%로 직전(2.03%)보다 0.01%포인트(p) 낮아졌고,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8%로 직전(1.85%)보다 0.07%p 하락했다.
공시대상 18개사는 전업 PG형 6개사, PG·선불 겸업형 7개사, 쇼핑몰형 4개사, 배달플랫폼형 1개사로 구성됐다. 전업 PG형에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NHN KCP 등이 포함됐고, 겸업형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카드 결제수수료는 4대 유형 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가 유지됐다. 반면 선불 결제수수료는 쇼핑몰형·배달플랫폼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유형별 차이가 카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에 따라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월 결제규모 기준으로 올해 5000억원 이상, 내년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전체 전자금융업자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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