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法 '공정위 과징금 취소' 결정에 "법원 판단 존중"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4.23 16:07  수정 2026.04.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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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원' 부과 5년 만

서울고법 "부당한 지원행위 인정불가"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 급식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2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 '급식 일감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349여억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과징금 1012억 20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6000만원 ▲삼성전기 105억 1000만원 ▲삼성SDI 43억 70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7000만원이다.


이는 부당지원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로 꼽힌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삼성이 구내식당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계열사 웰스토리에 부당한 지원을 했고, 이는 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다.


이에 따라 삼성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금 형태로 삼성물산으로 흘러 들어가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해 지원 주체로 지목된 계열사 4곳과 웰스토리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1년 9월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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