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자담배도 ‘담배’ 포함…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4.23 11:07  수정 2026.04.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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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모든 니코틴 제품 ‘담배’ 규정…학교 주변 집중 단속·계도 실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흡연금지 홍보안내문ⓒ평택시제공


평택시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규정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모두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공원, 음식점 등 법정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의 흡연이 금지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등하굣길과 학교 인근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설정해 전자담배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평택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집중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현장 안내와 단속을 병행해 시민 인식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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