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빈집 재생 모델 논의…민관 협업 강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22 11:00  수정 2026.04.22 11:00

일본 고스게촌 사례 공유, 민관 협력 논의

철거비 최대 1600만 원 확대 지원

국내 빈집재생 사례(산양정행소·볕드는산) 견학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재생 모델 확산에 나선다. 일본 사례를 포함한 빈집 활용 전략을 공유하고 철거와 재생을 병행하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전환해 농촌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농촌 빈집정비 협의회’와 ‘빈집 재생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고스게촌 마을호텔을 운영하는 시마다 슌페이 사토유메 대표가 참여해 한일 빈집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고스게촌은 마을 전체를 호텔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빈집을 숙박시설과 식당, 온천 등으로 전환해 연간 약 18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사례다. 국내에서는 경북 문경 산양정행소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시설은 빈집과 유휴공간을 카페와 안내소 등으로 활용해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문경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빈집 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강진, 청도, 남해 등 시범지구 운영 주체와 일본 운영진 간 현장 경험 공유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정비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활용 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를 유도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재생과 거래 활성화를 병행하는 구조다.


올해부터 빈집 철거비 지원은 호당 최대 7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신축 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민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빈집은행’도 확대 운영한다. 공공 플랫폼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 지역은 21개 시군에서 32개 시군으로 늘었다.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재생 사업도 추진된다. 기존 3개 지구에 이어 올해 제주 한경면 조수리와 낙천리 일원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국가 책임 강화와 사업 특례, 지원기구 설치 근거 등을 담아 체계적인 정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재생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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