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건설·금융·디지털 분야 입법고문·법률고문 7명 위촉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20 09:23  수정 2026.04.20 09:24

광주고검 검사장 출신 조종태 변호사 등 7명 신규 위촉·재위촉

최호정 의장 "강화된 입법 전문성 바탕으로 생활 밀착 의정 펼칠 것"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17일 입법·법률고문 7명을 위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고문·법률고문 7명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의회 측은 설명했다.


입법고문·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아울러 광주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와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법률‧입법고문은 총 24명 규모로 운영되며 임기 2년간 ▲조례 성안 기간 단축 ▲입법 관련 법령 사안 자문 ▲의회 상대 소송의 법률대리 등을 맡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고문단 보강으로 입법 과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종 쟁송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고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강화된 입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생활 밀착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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