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북상 마무리·발생 감소에도 추가 발생 대비
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 ‘심각’ 단계 유지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했다. 다만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위험지역 중심 방역 강화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전국 비상 방역체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겨울 철새의 대규모 북상이 마무리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 검출이 20일 이상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가금농장에서도 4월 들어 1건만 발생하며 확산세가 둔화된 상황이다.
다만 과거 4월과 5월에도 산발적 발생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방역 긴장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중앙과 지방 대책본부의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위기경보 단계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5개 도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
위험지역 5개 도에는 기존 행정명령과 공고를 연장 적용한다. 철새도래지 출입 제한과 농장 차량 통제, 소독 강화 등 방역 조치가 계속된다. 나머지 지역도 상황실 운영과 예찰, 소독 등 기본 방역을 유지한다.
특별방역 종료 직후에는 전국 단위 집중 소독도 실시한다. 16일부터 이틀간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30일까지는 방역지역과 산란계·오리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이어간다.
정부는 봄철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농가 대상 방역 수칙 준수 지도와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발생 위험은 감소했지만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농가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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