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보이스피싱 예방 직원 격려…유형별 사례 전파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06 14:14  수정 2026.04.06 14:14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지난 3일 춘천후평3동 우체국을 방문해 최근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예방한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

#. 지난달 24일 오전 9시쯤 70대 남성 고객이 우체국에 방문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세금납부를 목적으로 869만원의 보험환급금 대출을 신청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은 최근 빈발하는 투자사기임을 인지하고 고객 설득·경찰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이번 사례는 전문적 투자자를 사칭해 피해자의 송금액을 편취하고, 가짜 주식거래 앱에 가상의 수익을 제시 후 투자증액과 세금납부 등을 요구, 추가 편취를 시도한 것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 3일 춘천후평3동 우체국을 방문해 최근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예방한 직원을 격려했다.


박 본부장은 “우체국도 최근 범부처·전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에 동참하고 일익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우체국 직원들의 적극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기관사칭, 투자사기, 로맨스 스캠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고객이 알고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직원들의 대응 역량과 고객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체국 창구에서의 주요 보이스피싱 유형별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개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치는 안심차단서비스로서 우체국방문 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신규대출·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서비스 가입을 차단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피해발생 시에는 즉시 금융사의 고객센터·경찰청 112, 1394로 신고해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때는 당사자가 그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확인하고, 경찰 및 금융권이 제공하는 각종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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