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
대형마트 직원의 뺨을 때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근무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1시께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직원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여 달라며 철제 캐리어를 건넸고 B씨는 스티커 부착을 위해 캐리어 안의 가방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가방에 얼마가 들었는지 알고 바닥에 내려놓느냐”며 항의하다 B씨의 뺨을 가격했다. 이후 B씨가 사과했음에도 A씨는 폭언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손을 들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의 손이 뺨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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