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등 수수 의혹'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시작…檢 "위법수집증거 아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4 16:28  수정 2026.02.04 16:28

1심 재판부, 핵심 증거 놓고 "압수 과정 위법" 판단 내려

檢 "이후 휴대전화 임의제출받아 선별 완료" 주장

재판부, 오는 27일 2차 공판기일 지정하며 변론 종결 의사 밝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사업가에게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은 선행 사건과 관련한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다"며 "이후 박씨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선별을 완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의원과 박씨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을 2차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되도록 2차 공판 때 변론을 종결할 뜻임을 시사했다. 만약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이 열릴 경우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씨의 경우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으나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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