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면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9 16:30  수정 2026.01.29 16:31

일부 혐의만 유죄 인정…'92억 배임' 등 혐의는 무죄 판단

"상장 기업으로서의 내부 통제 시스템 신뢰 심각하게 훼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186억원이 넘는 횡령 및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재판부는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홍 전 회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이 및 건강 상태, 남양유업 및 주주들을 위한 피해 회복 방안 마련 등 추가 조치의 여지가 있다며 홍 전 회장에 대해 보석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중앙연구소장 박모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이 약 53억79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배임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 한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43억70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법인 소유 별장·법인카드·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약 30억원의 손해를 입힌(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이 지난 2000년~2024년 4월까지 A업체로부터 종이박스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약 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한다거나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약 6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 및 홍 전 회장이 급여를 거짓으로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면소 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것을 공모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고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상장 기업으로서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남양유업이 제3자에게 인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홍 전 회장)의 범행 규모가 74억원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피공탁자로 설정한 후 유죄 인정 범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넘는 46억원을 공탁한 점 및 기업 운영 기간 중 국내 유가공 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은 정상 참작 사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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