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장남, 외할아버지 훈장으로
사회기여자 입학…국힘 "중대한 불법의혹"
헌법엔 "받은 자에게만 효력" 명시돼 있어
최은석 "'헌법 위반'한 명백한 불법에 해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시아버지이자 4선 의원을 지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경력을 활용해 장남을 연세대에 특혜 입학시켰다는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조부의 훈장을 근거로 손자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면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의혹에 해당한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혜훈 후보자 장남의 연세대 입학 과정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처음에는 '다자녀 전형'이라고 설명했다가, 이후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장을 번복한 대목부터, 이 사안은 단순한 해명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입학 과정 전반의 적법성 자체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불법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0년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고, 그 사회기여의 실체는 다름 아닌 국위선양자 전형이었다"며 "연세대 입학요강에 따르면, 국위선양자란 학술·문화·예술·과학기술·산업·체육 등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탁월한 업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 자녀 및 손자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이 전형의 적용 근거"라며 "이혜훈 후보자는 장남의 입학이 과거 국회의원이었던 시아버지가 수훈한 청조·홍조 훈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연세대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훈장은 개인의 명예일 뿐, 자녀나 손자녀에게까지 특권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그 효력은 수훈자 개인에게 한정되며, 이를 이유로 대학 입학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부의 훈장을 근거로 손자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면, 이는 제도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의혹에 해당한다"며 "오늘 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후보자 장남의 입학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는 이 후보자의 낙마에 관한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헌법 질서를 지키는 문제"라며 "입학 전형의 적용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면, 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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