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데이트 중 다른女 몰카찍은 30대男, 딱 걸리자 결국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1.19 16:28  수정 2026.01.19 16:28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독자 약 1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18일 국내 최대 화장품 편집숍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30대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유튜버는 "국내 최대 화장품 편집숍의 세일 기간은 손님이 몇 배는 많아지는 시기다. 당연히 여성 손님이 급증한다"며 "그 얘기는 곧, 몰카범들이 있을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다. 다들 정신없을 때를 노리고 기어들어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기에 맞춰 불법 촬영 범죄 단속에 나섰다는 그는 이날 역시 매장 안에서 한 남성이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곧바로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유튜버에게 붙잡힌 상태로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유튜버가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할 거냐?"고 묻자, 남성은 "여자친구는 집에 보내겠다. 여자 친구한테 화장실 간다고 하고 잠깐 여기에 들어온 것"이라며 데이트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유튜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근처에 있던 여자친구를 직접 불러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그는 "당신 남자 친구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가게 안에서) 몰카를 찍고 있었다"며 남성의 휴대전화에 담긴 불법 촬영물을 내보였다.


유튜버에 따르면 남성은 해당 매장의 다른 지점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친구는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던 중 손을 심하게 떨며 "좀만 더 보겠다. 언제 언제 (불법 촬영을) 했는지"라고 말하며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


유튜버는 "밑으로 쭉 내려서 제일 오래된 걸 보고 언제부터 찍었는지 확인해 봐라"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검거 당일에도 여자친구와 오락실 데이트를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불법 촬영을 하고 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유튜버는 "이 정도면 불법 촬영 중독 말기 수준의 중증 아닌가"라고 하면서 "여자친구는 멍한 표정으로 남성 휴대전화 스크롤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남자 친구의) 지인은 아니냐. 지금 저 깜짝 카메라 하는 거 아니냐. 경찰에 신고한 통화 기록도 한 번만 볼 수 있냐"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 앞에서 남성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유튜버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직접 확인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휴대전화로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총 14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유튜버는 "남성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했고, 검사와 판사한테 반성문을 제출했다. 남성의 아버지는 탄원서와 성범죄 재범 방지 수료증명서를 제출했다"며 "그리고 또 하나 전혀 예상치 못한 양형 자료가 제출됐다. 그건 바로 여자 친구의 탄원서였다. 멍한 표정으로 이게 현실인지 믿지 못하겠다던 그 여자 친구가 선처를 바란다면서 탄원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조금 많이 의아하긴 하다"라고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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