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책무구조도 최종본 내달까지 마련해 회원사 배포
SBI·OK 등 대형사 도입 준비 본격화…당국, 시범운영시 인센티브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기대…"PF·도덕적 해이 억제 효과 있을 것"
중소형사 부담 우려도…"표준안 제공하고 단계적 유예 적용 필요"
저축은행업권이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법적 제출을 앞두고 제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업권이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법적 제출을 앞두고 제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표준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시범운영에 돌입하는 등 업계 전반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국면에 들어섰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저축은행 임원의 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내부통제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특히 금융사고 이후 책임 공방이 반복돼 온 업권 구조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책무구조도 초안을 바탕으로 회원사 의견을 취합·조율 중이며, 다음 달까지 표준안 최종본을 마련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직책별로 담당하는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하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이미 자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SBI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내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해 내부 모의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며, OK저축은행도 조직 구조에 맞춘 초안을 마련해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KB저축은행은 다음 달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이 법적 제출 시한 전 자발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경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거나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에는 금감원의 점검·자문 등 컨설팅도 제공된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책임 경영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큰 변화는 책임의 명확화와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실질적 강화"라며 "그동안 저축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지만, 책무구조도가 정착되면 의사결정 단계별 책임자가 명확해져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도덕적 해이, 과도한 영업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PF나 고위험 대출이 관행이 아니라 개별 책임 하에서 판단되는 구조로 바뀌는 점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소형 저축은행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가 조직과 업무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제도인 만큼, 인력과 비용 여력이 제한된 중소형사에는 현장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제도 설계가 어려운 지방·소규모 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표준안을 통해 중소형 저축은행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지원과 함께,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적용과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교수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초기 단계에서는 단계적 유예 적용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내부 인력이 부족한 저축은행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율 수립 원칙은 유지하되, 규모와 리스크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가 형식화되거나 중소형사의 비용 부담만 키울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