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전면 개편…“가격은 투명하게, 기업 자율은 넓게”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1.13 10:07  수정 2026.01.13 10:08

1월 5일부터 개정 규칙 시행

할인행사 횟수·기간 제한 폐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선안 인포메이션. ⓒ조달청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기업 자율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조달청은 가격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개정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지난 5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핵심은 기업의 영업 자율성 확대다. 기존에 횟수와 기간이 엄격히 제한됐던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했다. 이제 기업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가격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됐다.


MAS 시장 진입 문턱도 낮췄다. 사전심사에서 탈락했을 경우 재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했던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신규 진입 시 필수였던 실무 교육 이수 시점도 계약 체결 전까지로 완화해 기업의 빠른 시장 진입을 돕는다.


조달 가격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격 검증은 촘촘해졌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했다. 시중 거래실례 인정 기준을 강화해 실제 시장 가격이 조달가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특히 2단계 경쟁 시 적용되는 가격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 제안율 평가에 제안가격을 더한 ‘혼합형 평가’를 도입하되, 과도한 저가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율 비중을 95%로 유지하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상생 조달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했다. 부품 국산화에 주력하는 중소기업과 자활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가점 및 평가 항목을 신설해 판로를 지원한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엄격 잣대를 적용한다.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MAS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개정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14일 대전을 시작으로 29일 제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조달 환경을 경쟁과 자율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신뢰하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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