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6일부터 모집한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공동안전관리자가 40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성 평가 및 현장의 위험요소 발굴·개선·제거 등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현장 수요를 고려해 계속 추진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했다. 또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250만원에서 올해 27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단체는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작업내용과 사업장 실정을 잘 아는 사업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업주단체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과 지원을 강화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위험을 줄여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