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자녀 수 기준 소득공제 한도 확대[새해 달라지는 것]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31 09:00  수정 2025.12.31 09:02

증권거래세 적용…코스피 0.05%·코스닥·K-OTC 0.20%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혜택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담배로 포함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내년부터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안내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1일부터 적용


기획재정부는 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을 제외한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적용요건은 20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배당성향이 40%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이어야 한다.


대상소득은 기업이 당기순이익 또는 누적이익잉여금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원하는 현금배당액이다.

적용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경제 선순환 제고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증권거래세율도 조정된다. 기재부는 금투세 폐지에 따라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2023년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1월 1일 이후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는 0.15%를 그대로 유지한다. 코스닥·K-OTC는 현형0.15%에서 0.20%로 상향된다.


‘매달→자녀 수’ 기준 혜택…양육 부담 완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뉴시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혜택 기준도 조정된다. 정부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맞춰 확대한다. 정부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6세 이하) 보육 관련 지급 급여를 월 20만원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1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이 이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맞춘다. 정부는 기존에 자녀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씩 상향해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적용기한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올린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15% 세액공제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현행법상 ‘담배’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뉴시스

‘담배’의 정의도 달라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초 ‘잎’으로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나 천연·인공 등의 니코틴으로 확장한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다.


또 담배사업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판매, 온라인 판매 금지, 담뱃갑 포장지 경고문구·그림, 담배 성분 표기 등의 대상이 된다.


담배 갑에 부착하는 경고그림 등 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로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 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대상과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한도·사후관리를 신설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올린다. 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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