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차질 없이 진행”…부실 규모 2분기 연속 감소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23 06:00  수정 2025.12.23 06:00

PF 익스포져 177조9000억원…3분기 연체율 4.24%로 전분기 대비 하락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18억2000억원…정리·재구조화 16.5조원 완료

한시적 규제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PF 건전성 제도개선 2027년 시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연장 및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을 이어가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재구조화를 병행하는 기조가 이어지면서 PF 관련 주요 건전성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연장 및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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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보다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 규모가 더 컸던 영향이다.


같은 기간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연체율은 4.24%로 전 분기보다 0.15%포인트 하락했다.


신규 자금 공급도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PF 시장이 전면 위축 국면을 벗어나 선별적 자금 공급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9월 말 기준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2% 수준이다.


이는 2분기 연속 감소한 수치로, 올해 3월 말(21조9000억원) 대비 3조7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16조5000억원이 정리 또는 재구조화되며 PF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도 각각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10개 조치 가운데 9개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PF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도 확정했다.


핵심은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적립 수준을 차등화해, 자기자본 투입이 충분한 사업장으로 자금이 유도되도록 유인 구조를 재편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PF 대출 취급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을 대출 취급 여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부동산 PF에 거액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 및 PF 대출 한도 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위축 우려를 감안해 일부 예외와 완충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공적 보증(HUG·HF)을 받거나 LH가 시행하는 사업장 등 실질적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 제한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고, 자기자본 산정 시 향후 투입 예정 자본이나 후순위 대출 등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금융회사 시스템 구축과 시장 충격을 고려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적용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건전성·충당금 규제와 대출 제한 요건은 2027년 5%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15%→20%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규모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부실 감소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과 정리·재구조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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