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23 06:00  수정 2025.12.23 06:00

2026년 ‘탄소중립설비’ 1100억원 지원

배출권거래제 설비 지원도 기후부로 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부터 대폭 개선해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23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연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산업계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설명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국고보조사업 부정 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산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산업통상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만큼, 두 기관의 지원사업을 한 자리에서 상세히 안내해 산업계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10억원 이상(지원금액 기준) 감축설비 설치를 2026년 한 해 총 11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철강과 석유화학 등 무상할당 대기업도 2026년부터 포함된다. 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감축량 등 평가를 강화해 산업 전반의 실질 감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10억원 미만(지원금액 기준)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2026년 지원 규모는 138억원이다.


기후부는 기업의 감축설비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120억원 규모의 융자와 3조원 규모의 이차보전(대출 승인액 기준) 등 녹색금융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초기 투자비와 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26년 개편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할당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 외 중소기업은 한국환경공단 ‘스마트생태공장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감축설비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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