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에 징역 5년 구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22 16:57  수정 2025.12.22 20:02

명씨 '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 1년 구형

검찰 "명씨, 세비 절반 수령 확인…사회적 해악 매우 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사진 왼쪽)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지난 2022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추천 과정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추징금 1억670만원과 8000만원을 각각 명령해달라고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김 전 의원을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명씨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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