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운송업체 간 구상금 청구소송…1·2심 "업체 과실"
대법 "육지에서 훼손된 해상 수출 제품, 해상운송 과정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해상 수출 목적으로 선박용 컨테이너에 실은 제품이 육상 운송 도중 파손됐다면 해운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HMM 등 육해상 운송업체 3곳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HMM이 패소한 부분은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산로보틱스는 2022년 8월 미국 소재 프리미어 로지스틱스 솔루션에 로봇암(RobotArm) 20대를 수출하면서 뉴월드쉬핑에 운송을 의뢰하고 DB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뉴월드쉬핑은 해당 화물의 인천항부터 부산항까지 육상운송을 주식회사 케이씨티시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HMM에 각각 하도급했다. HMM에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제공도 요청했다.
두산로보틱스는 뉴월드쉬핑에 화물을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해 영상 18도로 운송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육상운송을 위탁받은 세화씨엔에스글로벌 직원은 2022년 9월 컨테이너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했다.
그 결과 이 사건 화물이 부산항 소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된 같은 달 21일까지 약 5일간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2023년 4월 두산로보틱스에 화물에 관한 손해액을 약 71만달러로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주며 HMM, 세화씨엔에스글로벌 등 모든 운송업체가 공동으로 64만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세화씨엔에스글로벌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은 운송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화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의 일부에 해당한다"며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HMM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은 "컨테이너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입한 다음 이를 선적항인 부산항으로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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