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대리석 깨부숴 시민 위협…말리는 지인 머리 걷어찬 40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2.20 09:35  수정 2025.12.20 09:36

춘천지법,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 선고

재판부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 전력 고려하면 책임 가볍지 않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도로 대리석을 깨부숴 시민들을 찌를 듯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의 머리까지 걷어찬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지인 B씨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 C씨가 자신을 가로막자 도로 대리석을 바닥에 내리치고는 깨진 조각으로 C씨를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C씨가 달아나자 전봇대에 대리석을 갈아 더 뾰족하게 만든 뒤 뒤쫓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살려달라"는 C씨 외침에 때마침 산책 중이던 40대 시민이 A씨를 제지하자 "죽이겠다"며 그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두 시민을 위협하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B씨를 넘어뜨리거나 욕하며 발로 머리를 걷어차 회복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등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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