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윤관석·임종성…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
2심 재판부 "별도 영장없이 다른 사건 증거 그대로 제출"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석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에 해당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확보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건 수사에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 관련 압수 조서엔 그의 알선수재 등 혐의만 기재돼 있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다.
재판부는 "검찰은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공소제기 후 폐기해야 함에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며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큼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업가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심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봉투 사건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도 법원의 위수증 판단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치르고 있다.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도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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