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데스 카페' 활동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송금책
검찰. ⓒ뉴시스
검찰은 캄보디아 범죄단체 유인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해 온 사기범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전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단체에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의자 조사와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사기 범행을 반복해온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 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무고한 불특정 다수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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