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입수돗물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확대…공공 수도사업자 협약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17 12:02  수정 2025.12.17 12:02

2026년부터 10% 적용 시작, 단계적으로 최대 100%까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아리수본부 등 병입수돗물 페트병을 생산하는 수도사업자와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17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아리수본부 등 병입수돗물 페트병을 생산하는 수도사업자와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17일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년부터 도입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시행에 맞춰 공공부문이 병입수돗물 페트병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제조사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출고량 기준 10%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2030년까지 의무 대상은 연간 1000t 이상으로 넓히고 의무율은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공공부문 수도사업자는 2026년 병입수돗물 페트병 제조 시 재생원료를 10% 수준에서 최대 10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병입수돗물 페트병을 시작으로 지자체 종량제봉투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시키는 한편, 페트병 외 생활가전 등 다양한 품목으로 적용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정책은 자원순환의 닫힌 고리를 완성하는 핵심 제도”라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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