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옥외광고 허용범위 대폭 확대
긴급자동차·대중교통 안내용 전광판 허용
내년부터 영업환경 개선·이용자 편의 증대 기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에도 자기광고를 허용한다. 또 긴급자동차와 대중교통수단에는 안내용 전광판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개정령은 16일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업계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공익 목적 차량 안전성과 정보 전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설기계 34종 중 덤프트럭만이 자기광고를 표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콘크리트믹서트럭·타이어식굴착기·트럭지게차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8종의 건설기계도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합법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수는 2024년 12월 기준 약 5만 대에서 27만5000대로,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허용됐다. 이는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정보전달과 교통 안전 확보,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다. 이전에는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점검차량 등 일부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다.
행안부는 소방청과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소방차·경찰차·호송차 등에 전광판 설치를 허용, 긴급상황 정보를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수단은 노선 정보나 운행 안내를 표시함으로써 교통정보의 시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기계 종사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공익 차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검토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