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코앞'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가 구속 심사 시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6 16:36  수정 2025.12.16 16:37

내란특검팀, 일반이적 등 혐의로 여 전 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특검, 지난달 기소 당시 '여인형 메모' 공개…"비상계엄 명문 유추 가능"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심문 오는 23일 진행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에 의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이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비공개로 시작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 및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군검찰은 내란 특검팀과의 협의를 통해 올 6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재차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였지만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했다. 그러나 다른 사건 및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 11월10일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른바 '여인형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이 공개한 여인형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타깃팅)'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는데 그 대상으로는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는 내용이 해당 메모 하단에 있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여인형 메모 속 내용을 통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안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구축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만약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각될 경우 여 전 사령관은 다음달 2일 이후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을 심리했고 오는 23일에는 내년 1월18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을 심리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