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추진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2.16 14:31  수정 2025.12.16 14:31

주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 확대

마을공동체가 수익 공유하는 자립형 모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지역공동체 주도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 계획을 가동한다. 마을 유휴부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자립과 마을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두 25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지역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병행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얻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 창고와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급식, 마을버스 운영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지원체계를 통합,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한다.


추진단에는 농식품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지방정부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전,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사업 기획, 조정, 지정, 평가를 총괄하게 된다.


지방정부에도 전담 조직과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주민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6년 기준 4500억원 규모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으로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민 자부담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계통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계통 우선접속’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으로 전력망 부족 지역의 접속 지연을 해소하고, 국공유지와 농지, 저수지, 하천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내년 국비 5500억원을 투입, 시범 확산에 착수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는 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해 산업적 파급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 자립과 탄소 저감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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