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총선 출마 시사' 김상민 前검사, 징계취소 2심 내달 시작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2.15 16:49  수정 2025.12.15 16:50

재직 당시 고향 주민들에 총선 출마 시사 문자메시지

법무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불복 행정소송 제기

김상민 전 부장검사.ⓒ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민 전 부장검사가 재직 당시 총선 출마 논란으로 내려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 2심이 내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고법판사)는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21일로 지정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김 전 검사가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1심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구매액 기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No. 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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