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측 "KCC 세금 부담 전가, 명백한 계약 위반…악의적 여론몰이 중단해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2.15 14:39  수정 2025.12.15 14:39

"KBL·KCC 계약상 구단 세금 대납 의무 명시…일방적 채무 전가 무효"

"동의 없는 떠넘기기로 이적 무산되고 韓 떠나…진짜 피해자는 라건아"

"'뒤통수' 등 자극적 표현 유감, 사실관계 잡고 법정서 시시비비 가릴 것"

4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창원 LG 세이커스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경기.ⓒ연합뉴스

최근 프로농구 라건아(36·한국가스공사) 선수와 전 소속 구단 KCC 간의 세금 소송과 관련해 라건아 선수의 소송대리인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계약'과 '법'의 문제"라며 KCC 측의 여론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15일 법무법인 현림(김성훈 변호사)은 "최근 일부 보도에서 KCC를 피해자로 묘사하며 '뒤통수를 맞았다'는 등 라건아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극적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며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선수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특별 귀화 선수로 한국 농구대표팀에서 활약한 라건아 선수는 전 소속팀 부산 KCC와 세금 부담 주체 문제로 현재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라건아 선수가 KCC 소속이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올해 납부했으나 이는 원래 KCC가 부담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을 돌려받겠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KBL에서 뛰는 외국선수들은 2년에 걸쳐서 시즌을 치르는 특성상 그 다음 시즌에 다시 돌아오는 외국선수에게 종합소득세가 발생한다. 국내 프로농구팀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고 세금은 구단이 보전해 준다.


지난해 5월 KBL 이사회에서 특별 귀화 선수인 라건아의 신분을 국내 선수로 볼지 외국인 선수로 볼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고, 라건아의 귀화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일반 계약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라건아 측에 따르면 라건아 선수는 KBL과의 특별귀화선수 계약 및 KCC와의 전문서비스계약(PSA)에 따라 2023-2024시즌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현재 소속 구단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프로스포츠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계약 방식이다.


법무법인 현림 측은 "KCC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라건아 선수를 영입할 타 구단에 떠넘기기 위해, 선수의 동의도 없이 관련 규정 변경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납부 의무자(채무자)가 채권자(선수)의 동의 없이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라건아 선수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안내나 동의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KCC의 '세금 떠넘기기' 시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에게 돌아갔다. 영입을 희망하던 타 구단들이 전가된 세금 부담으로 영입을 포기하면서, 라건아 선수는 결국 한국을 떠나 타국 리그로 향해야 했다.


라건아 선수 측은 "젊음을 바쳐 헌신한 선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송이 시작되자 자극적인 언어로 여론을 선동하는 행태에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며 "법률 분쟁은 언론이 아닌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적·인신공격적 표현 자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비난 보도 중단 ▲법원의 판단 전 억측 지양을 KCC와 언론에 요청했다.


김성훈 담당 변호사는 데일리안에 "채권자 동의 없는 채무의 면책적 양도-인수는 허용되지 않고, 채권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계약이 있어도 원래 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된다"며 "라건아 선수는 위 결의의 내용을 전달받지도,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는 불가하다.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병존적 채무인수가 된다. 결의는 사실상 무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에 대해 KCC는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한국가스공사를 지목하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 측이 지난해 5월 이사회에 참석해 결의 과정에 동참했으면서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라건아를 영입한 것은 리그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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