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이라도 해 돈 갚겠다' 약속 받고나서 풀어줘
'해병대 스타일' 강제 이발시키기도…풀려나서도 독촉 계속
청주지법 "죄질 좋지 않지만 처벌 원치 않는 피해자 의사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돈을 갚으라며 10대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변제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청주에 사는 10대 C군은 지난해 7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서 550만원을 빌렸고 보름 뒤 이자를 포함해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갚지 못하는 C군에게 자신의 문신을 내보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C군이 연락을 피하자 직접 찾아 나선 B씨는 C군을 폭행한 뒤 자기 집으로 끌고 갔다.
이후 C군을 감금한 뒤 "돈을 못 갚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면서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다.
B씨는 심지어 돈을 빨리 갚으라면서 C군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인터넷 도박을 하게 했고, 돈을 모두 잃은 C군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그의 머리카락을 이른바 '해병대' 스타일로 강제 이발시킨 후 풀어줬다.
C군은 79시간 만에 풀려났으나 빚 독촉과 협박은 계속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C군 부모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은 끝이 났다.
강 판사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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