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강유정 대변인 대통령실서 브리핑
"李, 법제처에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형법보다 과태료 조치 현실화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법제처에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통해 이를테면 과태료 같은 처벌을 현실화하는 것을 언급했다"며 "쿠팡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 형법을 통한 것보다, 어쩌면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예시를 들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린, 소위 말해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대단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 일도 많아서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며 "이 논의 과정에서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 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고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면서 "결론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노린 일종의 범죄에 의해서 큰 경고조치가 없음에도 계속 형법에 의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 권한이 그다지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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