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 위반' 이유 들며 위헌심판 제청
헌재 "3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 초래 가능성"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데일리안DB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15년 1월과 201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어 2018년 8월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중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에 관련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범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의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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