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심사, 내달 2일 오후 3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28 16:30  수정 2025.11.28 16:30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이정재 부장판사 심리

秋 "불체포특권 포기…당당하게 법 앞에 서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DB

지난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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