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12월 2일 구속영장심사 예정
법조계 "국회 전면출입 어려운 상황서 장소 변경…의결 방해로 보기 어려워"
"의원들 진술 확보됐고 휴대전화 얼마든 조사 가능…증거인멸 가능성 낮아"
"계엄 과정 개입한 사실 찾기 어려워…범죄 혐의 소명 부족, 영장 기각될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는 12월2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계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만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회유 시도가 없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만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가려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의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다.
추 의원은 전날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이어온 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증거로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 요청한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과 관련된 것인데, 이는 휴대폰 등 통신수단이나 국힘 의원들의 진술일 것이다"며 "휴대폰 등은 얼마든지 포렌식이나 압수가 가능하고 같은 당 의원들을 따로 포섭하거나 진술회유를 할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의원이 당시 국회 담을 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당사로 집결을 요청한 것이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한 것인지 의문이며, 또 계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만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것이 과연 어떤 의도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가 관건이다"며 "자백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국힘들 의원들 진술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추 의원이 언급하는 것처럼 경찰의 국회 전면 출입 통제로 인해 국회 출입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여 부득이하게 당사로 변경한 것이라면 과연 그런 행위를 의결 방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힘 의원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리적 이유로 영장 기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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