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정영학 측근 운영 '유령회사 의혹' 업체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해제 관련 제3자 소송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추징금 0원 확정"
"따라서 추징보전도 실효가 없다" 주장
남욱 변호사.ⓒ데일리안DB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27일 시작됐다. 앞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추징을 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이날 부동산 임대업체 아이디에셋이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아이디에셋은 남 변호사의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친동생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건물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아이디에셋 측은 "이 사건 추징 처분 피의자는 남 변호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디에셋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자금 출처와 추징보전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남 변호사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 대해 추징이 선고된 게 있느냐"고 물었다. 아이디에셋 측은 "검찰이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추징금 0원이 확정됐다"며 "추징 선고가 없다면 추징보전도 실효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등기상 아이디에셋 명의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규모는 약 1010억원으로 전해졌다.
아이디에셋은 대장동 1심 판결 이전인 지난 5월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차명 소유로 의심받는 강남구 신사동 빌딩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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