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 인근서 지인 전화로 불러낸 뒤 범행 저질러
"경도 인지장애로 인한 범행 주장…정당화할 수 없어"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지인을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9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지인인 80대 B씨를 전화로 불러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B씨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태 부장판사는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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