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전부터 외유성 국외출장 불가
지방의원 징계 전력 있으면 해외출장 제한
행안부, 관련 개정안 마련…전국 의회에 권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다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에서 단순 관광 위주의 국외출장이 다수 지적되자,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관리 강화를 담은 표준안을 이미 한 차례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줄었던 임기 말 국외출장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일정 내용 역시 정책 연수보다는 일반 관광에 가까운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연수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행안부는 임기 종료 전 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훨씬 강화된 규칙 표준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위반 시 예산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부여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은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반적인 국외출장은 긴급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의장 허가 검토서도 지방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이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도 강화해 외부 전문가와 주민에 더해 최소 1개 이상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출장 목적과 일정, 경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외부 감시 기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사후관리도 엄격하게 바뀐다. 먼저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해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의원만 해외 연수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출장 타당성을 검토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가 외부 감사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내부 징계 등 실질적인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직원 보호 장치도 담겼다.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의원이 특정 여행사 알선, 출장을 강요하거나 회계관계 법령 위반을 요구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면 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지시 거부를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공동비용 갹출을 요구하거나 사적 심부름, 과도한 회식 강요 등 공무와 무관한 지시도 금지해, 출장 과정에서의 관행적 갑질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표준안을 각 지방의회에 권고한 뒤에도 위법·부당한 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의회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원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권역별 합동 워크숍으로 규칙 준수와 책임 있는 연수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부 일탈 사례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주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과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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