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후 자진신고한 40대 단역배우…연기 토론 중 '분노'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1.19 16:37  수정 2025.11.19 16:37

자신과 마찰을 빚던 직장 동료를 둔기를 살해한 40대 단역배우가 중형에 처해졌다.


ⓒ게티이미지뱅크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단역 배우인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연기 이론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갈등을 겪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으며, 수사기관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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