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떨어졌으니 깎자" vs "이제 와서"… SK-LG '주파수' 법싸움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1.20 08:11  수정 2025.11.20 08:14

2.6㎓ 재할당 앞두고 법령 해석 충돌… 수백억 대가 갈림길

SKT “현 시세 반영” vs LGU+ “제도 일관성”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6GHz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만큼 재할당 대가도 현재 가치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대역이 같더라도 용도·대역폭·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의 세부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로 SK텔레콤 155㎒(메가헤르츠), KT 115㎒, LG유플러스 100㎒ 규모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동일 대역을 이용하는 절차다.


가장 주목을 받는 대상은 2.6㎓ 대역이다. SKT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2.6㎓ 대역 중 총 100㎒가 재할당 대상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 등 총 1조2777억원에 낙찰 받아 10년간 이용 중이다. 이 60㎒가 내년 재할당 대상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GHz 대역 40㎒를 4788억원에 확보하고 8년 이용 이후, 2021년 재할당 시 27.5% 할인을 적용받았다. 이 40㎒가 내년 재할당 대상이다.


SK텔레콤은 동일 대역임에도 자사만 두 배 수준의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거로 정부가 2021년 재할당 정책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40㎒ 대역폭을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하다고 보고 C그룹으로 분류한 점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재할당 대가는 10여년 전의 경매 결과보다 현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적 가치'에서 SKT의 근거는 전파법 제11조 제3항이다. 해당 조항은 '주파수 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은 주파수의 실질적 가치에 기반해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유플러스의 해석과 주장은 다르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제 1항을 근거로 전파법상 동일한 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대역폭·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 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유사 용도, 대역폭,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2.6GHz가 동일 대역은 맞지만 할당 받은 시점(LG유플러스 2014년, SK텔레콤 2016년)이 다르며, 용도(LG유플러스 광대역(40㎒), SKT 초광대역(60㎒)) 역시 다르므로 동일 기준 적용은 무리라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대역폭에 따라 협대역·중대역·광대역 등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회사측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각 통신사가 보유한 주파수의 가격은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대역 폭, 재할당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응찰한 경제적 가치이며, 이를 재할당 시점에서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투자가치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응찰한 결과인 만큼, 이미 확정된 가격 원칙을 SKT만 예외적으로 조정해선 안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가 기준이 돼야 하는 만큼 2016년(SK텔레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 전파법 시행령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에서도 실제매출액 기준 납부금이 포함된 별표 3 체계상 SK텔레콤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양사의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파법(경제적 가치 반영)과 시행령(과거 경매가 고려) 사이 어느 원칙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수백억원 규모의 재할당 대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파법 시행령 [별표 3]ⓒ국가법령정보센터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