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에서 보류 지시"
대검-법무부 논의 끝에 최종 '항소 금지' 결정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데일리안DB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피고인들이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시한이 종료되기 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최종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에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피고인들에 대해 나란히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판결이 내려져 이달 7일까지가 항소 시한이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어제(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짚었다.
검찰 지휘부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최종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성남도공 측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하고 일부 민간업자들에게는 검찰 구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다. 대장동 일당 5인은 전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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