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당시 청사 2층 침입한 60대…항소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3 13:50  수정 2025.11.03 13:50

"죄질 나쁘지만 1000만원 공탁한 상황 고려"

별도 재판부, 또 다른 가담자 2명 항소 기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 2층까지 침입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청사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공탁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김모(37)씨와 최모(3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유리문을 힘으로 강제 개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최씨는 경내로 침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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