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사위 윤관 '검머외' 신분 악용 세금 피하고 국감도 불출석…박성훈 "국회무시, 고발해야"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입력 2025.10.29 16:08  수정 2025.10.29 16:42

LG家 맏사위 윤관, 국회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제도 악용…123억 세금 피하고 국감도 불출석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국회무시, 증감법 위반 고발해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LG 오너 일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고발하자는 주장이 29일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역외 탈세 의혹을 받는 LG 오너 일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가 국회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해 오늘 불출석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조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윤관 대표는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를 주장하면서 현재 221억원에 달하는 배당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123억원 세금을 회피한 인물"이라며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마저 무시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 대표는 국회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회사와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BRV측은 윤 대표가 현재 대표가 아니라 하며 송달을 거부했고 경찰청,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주소지로 가봤더니 재건축 주소지였으며 배우자 주소로 공문을 전달 완료했지만,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 대표에게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제도를 악용해서 막대한 세금을 우회하고 있는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었다.


국적위조 논란 윤관 BRV 대표의 타임 패러독스ⓒ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한편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임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12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과거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을 받은 외국인이다.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 미만이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년 넘게 법정 다툼 중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