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27 14:54  수정 2025.10.27 14:54

사생활 폭로 무기로 수천만원 갈취한 '사이버레커' 일당

법원 "구제역 이준희, 쯔양에 7500만원 지급하라"

"주작감별사 전국진도 공동해 5000만원 지급"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지난해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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