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과정, 적법성 의심되는 상황 아냐"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0.27 13:11  수정 2025.10.27 13:11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와 관련해 당사자 조사 필요한 상황이었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두고 적법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불법적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적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전 위원장이) 6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3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경찰 수사 루틴(정해진 절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한 것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다시 출석 요구를 4, 5, 6회까지 진행했다"며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께서도 국감에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와 관련해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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