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학대 방지와 응급의료체계 강화, 자살예방 대응 등 복지·보건 전반의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법, 자살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소관 22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 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 지역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과 운영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 정보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 개설도 의무화됐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차단·삭제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자살실태조사에는 소득, 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 특성이 포함됐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집중치료병원’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재난 대응이나 언론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이사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노동이사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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